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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 인정될까요?

by 카페디깅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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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drej Lišakov on unsplah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은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받는 교육의 대다수는 어떻게 근로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도 업무라고 여겼는데요, 어떤 교육의 유형과 적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Youtube도 이렇게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영상도 많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결론은 근로시간의 정의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같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이 강의를 꼭 이수해야 하는 메시지가 조직에서 안내가 되었다면 근로시간의 하나입니다. 바로 업무의 하나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근로시간 정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덧붙일게요.

우선 명쾌한 답은 교육도 업무의 하나이자 근로시간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수강,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에서 머물고 따로 확인이 없는 항목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요소가 근로시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무자의 감독/지휘가 이뤄지는 업무이자 활동입니다. 구성원이 교육을 통해 체크/확인 등 본인의 자율로 선택해서 듣는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업무와 연결짓는 감독 지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입니다.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지휘와 감독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같이 동석하는 공간에 있다고 성립되지 않고, 지시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지시 : 일러서 시킴. 또는 그 내용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다 아실거에요. 1일 8시간, 1주 (1주는 월~일 포함)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계산에서 사용되는데요, 근로시간은 곧 법정근로시간내 소정근로를 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교육시간이 판단하는 이유는? 

 

회사(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법정의무/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 시간이 다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서 듣는 것은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해도,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에서 그치기에 근로시간 인정여부가 약합니다.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고 업무관련 등 흔히 말하는 지켜야 하는 가이드로 이수확인 및 평가반영 등 개인이 안 들으면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면 그게 곧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서 말하는 '지휘·감독' , 지시로 진행되는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이 9시인데, 미리 와서 팀장님도 동석해있으니 8시30분부터 나의 업무를 시작해도 그게 근로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근로자의 '지휘·감독' 행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된게 아닌 개인의 일정관리 차원에서 진행이라면 근로 인정여부가 약합니다. 고로 9시 전에 왔다고 해서 업무시작을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업무중에 담배/커피를 마시는 시간의 일부도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더 알아보고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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