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육아휴직 수당, 휴업 수당의 기준점이 되기에 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왜 알아야할까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 금품도 포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근거로 통화지불 원칙이 있다는 것이 우선시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는 계속적/정기적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으로 최근에는 상여금/경영성과금도 기준 및 범위 최소 일정액 보존 등의 기준이 확정적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었기에 이를 좀 더 ..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