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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by 카페디깅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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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수습 몇 개월, 시용 몇 개월? 

 

요즘 공고문에서 보이는 문장 중 하나가 '수습' 인데요.

사실 경력직인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무섭기도 합니다. 힘들게 들어갔지만, 다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회사와 조직의 분위기가 나에게 맞는지 서로가 검토하고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릴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어느 모집공고에서는 '시용' 을 적어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멍해지면서 단어간 차이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 수습 : 채용 후, 지원자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 하는 기간 

수습기간 업무 능력, 태도, 동료관계 등을 따져서 구체적인 자료 증빙이 필요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는 등
 해당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부당해고 사항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 및 훈련은 어쩌면 유통업에서는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성과입증 가능성을 너무 집중해서

 보는게 있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력과 신입의 차이는 따라잡는 속도(적응력)이기에 기본적으로 3개월

 (법적 기준)은 신입과 비슷하게 조직을 이해하고 직무를 적응할 수 있는 주춧돌 형성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습을 평가하는 것은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을 거쳐야 하는데 일부 정량요소만 가지고 평가할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기에 기본 6개월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고 하더라도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경로가 이곳이 적합한지 여부를 끊임 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사실 평가는 수습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시용 기간에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정성/정량적 요소를 골고루 보면서 정성요소를 가중치를 두고 향후 평가로 경력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시용 : 채용 전, 근로자의 직무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파악하는 기간 

 자질, 성격, 능력, 성실성 근무태도 등 고려한 적합성 평가 / 취업규칙에  본채용 불가여부 표기 필요 

 특히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계약이 진행되기에 근로계약 효력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 사원으로 적합 인정시, 본채용을 한다 명시가 필요)  

 

최근 공고를 찾다보면, 시용기간을 표현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담을 갖지 않고 경험해서 서로 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 취득,상실 신고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요.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에서 평가위주로 보는 시용단계는 실리를 따지는 지원자에게는 마음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감에 따라 다른 이미지 

 

수습이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수습이 곧 평가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시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용을 표현하는 회사가 많이 없기에 통상 수습에 평가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이지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용어 판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습계약서와 시용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실절적으로 따져봐도 시용에 가까울 경우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정식 채용, 교육 훈련 기간  정식채용 전 적정성 평가로 결정
수습기간 
*인턴과 다르게 근로자성 인정

 교육 훈련 O 평가 X
시용기간 
*근로자성 인정

 교육 훈련 X  평가 O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 적용, 통보에는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시용기간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고계약) 해고유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면 최저임금 90%까지는 3개월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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