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보통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통해서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력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제도 정의
- 시행시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08년 1월 14일 시행
- 제도정의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중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연스럽게 충족하기 위해 도입
☞ 장애인 근로자 의무적 고용해야하는 비율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해당 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장애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3.4%, 민간기업은 3.1%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 보장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 출퇴근 편의시설(관련 시설 보유, 계획이 필요)도 있어야하기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수 10명 이상, 상시 고용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50% 이상을 중중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동일하게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갖출 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입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인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설립 후에는 통근용 버스 구입에 사업장당 4,000만원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부처 상담, 정보 검색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구입 또는 수리 경우에도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관리 컨설팅과 인력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선정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집에서 수습기간 관리까지 조금은 고민이 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