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네이버계산기1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2022년에는 얼마일까요? 최저임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전 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세분화되어서 따로 급여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E HR 시스템에서 내역만 확인하고, 수습직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일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인지 별도 세분화된 내용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새삼 이 내용을 다시 신입의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네이버 검색 결과 ' 2021년 최저임금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과 실수령 예상액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