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1 PART 3. 퇴직업무 강의 복습 기록을 하게 된 배경 다음 주면 1개월 넘게 들었던 이 과정이 끝나는데요. 처음에는 노동법 관련 실무와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강의 신청에 열의가 있었는데요. 막상 내용을 듣다보면, 아 역시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내용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블로그에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원래 해당 블로그는 기획형 글감을 정리하는게 목적이었지만, 이왕이면 저도 강의 들은 것을 요약해서 복습하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다른 분들도 강의 관심을 갖고 들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고의 종류 1) 근로자 사유에 의한 퇴직 : 사직 (의원면직) , 당연퇴직(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2)..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