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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자격증 정보/인사노무사무원

PART 3. 퇴직업무 강의 복습

by 카페디깅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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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하게 된 배경

 

다음 주면 1개월 넘게 들었던 이 과정이 끝나는데요. 

처음에는 노동법 관련 실무와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강의 신청에 열의가 있었는데요.

막상 내용을 듣다보면, 아 역시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내용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블로그에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원래 해당 블로그는 기획형 글감을 정리하는게 목적이었지만, 이왕이면 저도 강의 들은 것을 요약해서 복습하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다른 분들도 강의 관심을 갖고 들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 해고의 종류 

1) 근로자 사유에 의한 퇴직

: 사직 (의원면직) , 당연퇴직(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2) 사용자(회사) 사유에 의한 퇴직 

 : 정리해고, 징계해고, 명예퇴직 

 

■ 해고의 요건 

*부당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활용 

 

1) 징계해고

- 징계의 정당한 사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 절차 준수 여부

- 근로자의 행위 정도에 따른 양정 

 

2)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성실한 협의 (구성원 혹은 근로자 대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명예퇴직, 당연퇴직 

 

- 명예퇴직제란 연령, 근속년수, 직급, 잔여기간 (정년) 등 기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금 외 금전/비금전

  추가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

  : 조직 내부 갈등 최소화, 일정규모 이상 고용관계 시의 적절 종료로 인력관리 유연성 확보 

  : 인재유출, 잔류 인원 사기 저하가 있는 부분이 단점 

 

- 당연퇴직은 근로자 사망/ 계약 만료 / 정년퇴직으로 자연발생 퇴사를 의미합니다.

 

 

□ 신입사원 퇴직 원인

- 파랑새 증후군 (더 좋은 곳이 있을거야~ 라고 느끼는 상황)

- 셀프홀릭 증후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입사했나?하는 생각이 들 때 떠나는 상황)

- 피터팬 증후군 (책임지기가 싫어지는 마음..)

 

퇴직면담 적절한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 면담은 왜 필요할까요? 

 : 퇴직 당사자의 퇴직과 관련한 필요 정보 입수 및 이해

 :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기 및 생산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회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 완수 

 

- 면담 질문 예시

 :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결정했나요?

 : 상사로부터 업무 진행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규칙적으로 받았나요?

 : 당신이 이 업무와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퇴직시점 (사직서 제출 전제, 계산 공식)

 

1) 사직저 자발적 원인 작성시, 연락처/서명/퇴사사유/퇴사일자 기입 필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  3 개월 평균임금 총액÷총 근무일수 (89일~92일_윤달 가정시) ] X 30일  X  ( (  총재직일수   ) ÷ 365일 )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점 

 

퇴직의사 발생시기
근로자 퇴사 의사표시(사직서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 
사직서 수리한 시점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특약 기재 경우 특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
근로자 사직서를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해당 월) 후 
1 임금 지급기(차월_다음 달)가 경과하면 효력 발생
(차차월_다음 다음 달)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퇴직연금 (DB,DC, 개인IRP)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쌓아둔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규약이 있어야 하는데, 규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효력이 인정됨(취업규칙과 동일)

 단, 신고 후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중단 명할 수도 있는 '시정명령' 가능성도 있음 / 신고누락시, 과태료 우려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있지만, 연금제도 운용할 경우 3가지로 구분합니다.


DB 형 / DC 형 공통적으로 퇴직급여 수준은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1)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퇴직금으로 운용하는 제도
 *퇴직부채 100% 사외적립 의무화 (2022년 적용)
 *중간정산은 불가하나, 법적요건 충족 시 담보대출 50% 가능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등 급여 영향 있는 경우, 수량적 감소 안내 필요

2)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분담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
 (운용수익/손실을 개인이 부담)

3) 개인 IRP 
 퇴직시, 일시/IRP 상품으로 연계 등으로 고려할 경우 '본인 명의 IRP 계좌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승인 업체 선정 필수
최근에는 정부가 수익률 개선 목적으로 사전지정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염금사업자 선정, 변경사유서 제출 필수)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참고 기사  '2022년 7월경, DC형 디폴트옵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2590005352?did=NA 

 

디폴트옵션 도입에 퇴직연금 '들썩'...1%대 수익률, 이젠 안녕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로 노후 자금을 축낸다는 오명을 듣는 퇴직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확 바뀝니다. 쪼그라들거나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을 불릴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이란

www.hankookilbo.c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5732_34943.html

 

[재택플러스] 퇴직연금 개편‥'디폴트 옵션'은 무엇?

근로자들의 '마지막 노후 준비' 퇴직연금, 하지만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복잡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관련법이 국회에서 16년 만에...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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