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 자격증은 민간도 많지만요, 그래도 이왕이면 노사관계 & 인사행정 근접할 수 있는 것을 배워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래 사항을 소개합니다.
자격증 정의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은 인사업무 및 노무업무의 기본이 되는 노동법, 4대보험실무, 급여실무, 퇴직업무실무를 평가하여 기본적인 인사노무 업무가 가능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자격증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유사 교육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선택했던게 민간자격증 외에도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최근들어 노사관계 이슈가 있고, 점차 근로기준법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 노무사/노무법인 등 의사전달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교류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취업/이직 메리트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후 다른 업무로 전환해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여 노무사로 구성된 과정을 찾아보고 선택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국비과정이나 기타 과정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보고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자격증 과정 전제)
주말/평일반 구분 (공통적으로 10시 ~ 17시 진행)
자격증 시험 과목
교과목 | 내 용 |
노동법 실무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게, 여성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
4대보험 실무 | 고용보험실무, 산재보험실무, 건강보험실무, 국민연금실무, 건설사대보험실무 |
급여지급 실무 | 급여대장, 근태관리, 급여계산, 연말정산 등 |
퇴직업무 실무 | 퇴직 사유별 절차 준비, 개인별 퇴직 절차, 유형별 퇴직금 산정, 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조치 등 |
각 과정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응시합니다. (객관식/단답형) 구성
● 자격증 관련 안내 링크 (연간 교육일정 _2022년 평일/주말반)
http://www.snslaw.co.kr/0509.html
● 취업과정/ 자격증과정 차이
: 취업과정에는 노동법 시간이 줄고, 대신에 자기소개서/면접 관련 시간이 추가되어있네요.
https://blog.naver.com/lawsns1/222467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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