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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자격증 정보/인사노무사무원

PART1_(2) 노동법_근로기준법

by 카페디깅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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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STERISK KWON on Unsplash 

■ 최근 변경 정책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하게 변경된 것인데요. 임신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법적 근로시간) 을 유지하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면요.

→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해야합니다.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만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상 진행했던 부분도
임신중인 근로자가 포함되었기에 육아휴직급여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 차감 없이 사용
(최대2회 사용에서 변경)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150  ~ 하한 70 만원)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상한 120  ~ 하한 70 만원)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572706080

임신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19~)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아에...

blog.naver.com

■ 수업 요약

□ 임신근로자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 74 조 )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사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해야 한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 단축 허용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벌금)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1일 24시간, 1주 6시간, 1년 150 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2시간 연장, 15~35 시간 내 단축

운송업 및 보건업 종사자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능
(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필요)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사용자-근로자 대표)

▶ 정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것으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시간 특례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업종제한으로 5개 허용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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