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변경 정책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하게 변경된 것인데요. 임신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법적 근로시간) 을 유지하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면요.
→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해야합니다.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만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상 진행했던 부분도
임신중인 근로자가 포함되었기에 육아휴직급여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 차감 없이 사용
(최대2회 사용에서 변경)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150 ~ 하한 70 만원)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상한 120 ~ 하한 70 만원)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572706080
■ 수업 요약
□ 임신근로자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 74 조 )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사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해야 한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 단축 허용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벌금)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1일 24시간, 1주 6시간, 1년 150 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2시간 연장, 15~35 시간 내 단축
□ 운송업 및 보건업 종사자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능
(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필요)
□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사용자-근로자 대표)
▶ 정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것으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시간 특례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업종제한으로 5개 허용 →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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