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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자격증 정보/인사노무사무원

PART1_(1) 노동법_근로기준법

by 카페디깅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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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STERISK KWON on Unsplash

| 안 내 사 항

올해 11월 27일 부터, 매주 토일 듣고 있는 교육과정(인사노무사무원 자격취득 과정) 입니다.
교육 후, 필기시험을 과목별 보고 있지만 그래도 혼란이 오는 부분과 암기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복기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내용 연결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용어는 비교의 개념으로 소정 근로자와 비교 위함.

■ 초과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초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자,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미적용
→ 주휴수당X / 연차유급휴가X / 퇴직금 X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구성원, 1주 소정근로일(주5~6일) 근무하면 유급휴일 O
→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 발생합니다.

* 유급휴일 등 주휴수당 관련은 다음 글에서 소개합니다.


■ 휴게시간, 대기시간
: 4시간 근로 1시간 휴게, 8시간 근무시 2시간 휴게시간 부여
대기시간과 구분되어짐,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휴게시간' 입니다.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특약에 근로시간 포함이 명시될 경우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운송업 배차시간 및 대시시간 구분이 명확하고 배차표 사전 배부하여 계획이 예측 가능하면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입니다.

▶ 예외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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