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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 (법,제도 변화 및 사례)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카페디깅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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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lexander Schimmeck on Unsplash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육아휴직 수당, 휴업 수당의 기준점이 되기에 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왜 알아야할까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 금품도 포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근거로 통화지불 원칙이 있다는 것이 우선시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는 계속적/정기적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으로 최근에는 상여금/경영성과금도 기준 및 범위 최소 일정액 보존 등의 기준이 확정적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었기에 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 임 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관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금액 합리적 지급을 위한 계획/제도를 전제로 하여 인사관리의 목적달성 기여를
추구합니다. 인재확보 유지 및 직원 사기 향상과 이것이 능력개발, 조직 분위기를 변화하는 동기요소가 됩니다.

임금이 아닌 것?
- 의례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최근에는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차량유지비 등도 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제는 일률적/계속적 지급되는 경우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평균임금 정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게 큰 목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종류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 (산정) 종류 간단하게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1) 퇴직급여법 제8조
2)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관련
3) 연차유급휴가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4)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79조, 80조, 82조, 83조, 84조, 85조)
5) 감급의 제한액 (근로기준법 제95조)

* 총액이 1/10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수로 산정할 경우, 월급의 50% 기준이나 결국 총액기준 1/10 적용을 고려해서 개월을 수정보완합니다.


통상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면허)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근로자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해당 '통상임금' 을 참고합니다.

통상임금 개념 3가지 특징

- 정기적 : 기간이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 일률적 : 일정한 규율, 방식 같은게 한결같다는 것

- 고정적 :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

● 대법원 판례 참고한 통상임금 포함 항목 (여부)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상여금 성과금 수당 특정 시점 지급 금품
 O  인정  정기지급 확정
상여금
최소한도 보장되는
성과금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근속기간 지급 결정되는 금액

(년차별 기준 금액 변화 있어도 정해진 기간/조건 확실함) 
근무일수 비례 지급
금품 
 X 불인정  가입실적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
(인센/격려금/성과분배) 

*일부 판례에서는 지급기준이 몇 개월 차이나더라도 일정한 주기가 있다면 인저하는 사례 있음.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입금






  재직일자 현 근로 기준일자로 지급하는 금품 (교통여비,휴가비) 

*재직기준이 불확실성이 있기에 고정/정기로 보기에 어려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어렵다는게 느껴집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보완을 해도 결국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이 될 경우,
최근 근로자 유리성 환경이 있기에 해당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사례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계산법은 하루 Day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통상시급! 이것을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계산식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 209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만약에 계산이 어렵다고 여겨지면, 아래 사이트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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