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중년이라고 말하죠, 50~60대를 생각할 수 있는 세대의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되고,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대상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300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출 처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8.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중장년 --> 중장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 주
www.moel.go.kr
먼저 계속고용제도를 설명해볼게요.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연장/폐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내로 재고용하는 취업규칙을 이야기합니다.
▶ 유형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2.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3.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취업규칙 & 단체협약을 등을 통해 도입해야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꼭 기억해주세요.
▶ 지원 수준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제출서류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중장년 관련 각 지역/광역단체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소개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장년워크넷 / 일자리희망플래폼 입주자 모집 등
일반적인 직업 모집보다는 이전 경력을 살리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숨고, 크몽, 탈잉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기에
오히려 시니어, 신중년 세대에게 적합한 직업 재창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의 무게는 잴 수 있어도 지성(知性) 의 무게는 잴 수 없다.'
세월이 흘러도 그 시간의 누적이 쌓아올린 지식의 힘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작한 설명 이미지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 참고 정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특별 혜택 '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정의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로 구성!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2017년 이후)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
[출처] 5060세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특별 혜택!|작성자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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