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키워드는 직장내 안전성!
2021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에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11월에는 임금명세서 시재사항 신설과 임신주수 관계없이 소정근로 유지 상태에서 업무시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드라마로 유명했던 ‘좋좋소’에서 사장 자녀가 직원 ‘조충범’ 에게 서러움을 당하자 아버지가 사장이니 잘라야 한다고 투정을 부렸던 장면이 있는데요. 드마라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 Youtube 채널 좋좋소 ?
이과장 Youtuber 의 드라마 시리즈로, 왓챠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그려지는 내용이에요.
상황 : 사장의 자녀를 데리러 학교까지 가는 직원, 그리고 이 직원과 작은 장난으로 상대의 기분을 가라앉게 한 자녀
직원은 자녀의 장난에 맞받아주는 장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어린이라도 조주임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를 데려다주는데, 자녀의 약점인 짝사랑 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못한 상황을 알아챕니다.
이를 역이용한 조주임은 유유히 고백하고 사라지고, 자녀는 여기에 부끄럽고 창피함에 어쩔줄 몰라합니다.
□ 예시 장면 스크랩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사장의 가족 구성원이 직원을 자르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소리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위에 언급한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10월 14일 시행되는 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대상의 인정범위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1~3차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로가 총합 1천만원으로 직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은 급여에 공제내역, 구성항목, 계산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들의 재테크 계획에 유용합니다. 또한, 임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변경을 (3일 전) 사업주가 반영하여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보호합니다.
● 관련 법령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2021.10.14 시행 ? 5인 이상 회사 적용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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