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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 (법,제도 변화 및 사례)

(국내) 원천징수 3.3% 의 비밀!! 갑자기 계약유형을 바꾼다면?

by 카페디깅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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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에서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용주(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수정하면서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 유형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3.3% 를 직원이 부담을 하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인 4대보험의 의무가 고용주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에 결론은 직원 입장에서 금액의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금액 - (지급금액 X 3.3% ) = 실수령금액

보통 프리랜서는 초기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에서 3.3% 를 곱해주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세세한 명령의 지시가 없다는 것이지요.

 

뉴스에서 언급한 사례는 이런 지시성 명령은 동일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원천징수를 제외하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 YouTube

■ 원천징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법인,개인사업자, ㅣ비사업자 포함) 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소득세 제127조)

[네이버 지식백과]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源泉徵收] (두산백과)

 

  종류 

 

1) 완납적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2) 예납적 원천징수 

 

당해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으로 말합니다.

자진 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그 징수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 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반기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으며(동법 제128조,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네이버 지식백과]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源泉徵收] (두산백과)

 

□ 반기별 납부 ?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의 업체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인터뷰처럼,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부당한 사례입니다.

 

단점으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개인사업자 근로자의 역할을 강요 당하는 상하관계입니다. 

기타자영업자 (학원강사, 대리운전, 간병인 등), 사회 초년생 (아마도 이직을 할 경우...당할 수도 있음) 들이 주로 이러한 상황에 몰려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어려운데요, 요즘 전자계약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서면계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서로 문의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공론의 커뮤니티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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