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운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사협의회' 입니다. 오늘은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 2020년 까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30인 이상 / 100인 이상 규모 회사의 증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의 규모의 성장, 유니콘 기업 및 빅테크 기업으로 인수 등의 다양한 상황이 점차 30인 이하의 기업을 벗어나 협의회 설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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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의
본 목표는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업인 사용자와 직원인 근로자는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인 직장 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본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인 직원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 고충처리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협의합니다. 사용자는 경영방침,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등 기업은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보고와 설명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여기서 잠깐! 상시 근로자 명칭이 생소한데요.
▶ 상시 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연인원?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결된 것을 가정해 일수를 소수점 수치를 총인원수로 표현합니다. (연인원 ÷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제외 인원
: 대표이사,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 지위가 아닌 사용자에 가까운 대상
: 파견,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나 직접적인 종속관계/근로관계 성립이 어려운 인력
구성 및 설치/신고 절차
▶ 구성 항목
1) 30인 이상 사업장 설치, 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동수의 근로자ㆍ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근로자위원 구성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출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작성자 노무법인 랜드마크
출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필수로 합니다.
*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3) 안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 ~ 22조에 따른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협의 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 의결 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 12. 27.>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출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4) 회의록은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을 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3년 보존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제출, 회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운영 규정을 작성/신고 누락 없이 체크!
5) 협의회 규정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 위원 선출, 협의회 운영, 협의회 임무, 고충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작성합니다.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클립합니다.
2) 민원신청 클릭 ->서식민원 -> 전체 검색란에 '노사협의회' 입력 검색
사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되었더라면? 바로 서식파일 다운로드 및 기입 --> 신청 버튼 클릭해서 누락 없이 적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 하면, 신청 버튼 이후로 단계 진행이 어렵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전문을 살펴보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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