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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 (법,제도 변화 및 사례)

(국내) 수리기사 판매 활동 수익 발생,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

by 카페디깅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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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노동법률 기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 2021-11-11 / 김대영 기자 글 

Photo by  Kumpan Electric  on  Unsplash

 

■ 사건의 개요 

청호나이스 수리기사 일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우너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판매 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 감독 지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설치 / AS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다 계약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여부를 주장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기준에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졌기에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무관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 위탁 업체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의 영역에서 
가끔 판매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상받는 프로모션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준을 다시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 감독 지시를 언급할 수 있는 도구 활용이 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업무관련 일정 수립, 장애접수 및 다양한 본사 전산 시스템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업무인데도
이 활동 자체가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지휘 감독 관계를 인정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니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시를 구두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 하는 등
소프트웨어 설치에서 필요한 DB를 지원받는게 직원들의 장비에 다 있을건데요.

이런 부분이 근로자 지휘 감독 관계로 속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 퇴직금에 포함하는 판매수수료, 직원의 업무 외적 프로모션 인센티브 제도 고민이 필요!


사측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고객 직접연결 등으로 전개하여 사실상 감독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판결에서는 이 또한 내용 접수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아 보고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는데요,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을 뒤엎었습니다.
판매업무를 수행 의무가 부담되지 않았지만, 사측에서 판매 독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또한 업무의 연결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사항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돌려진 것은 
앞으로 통신서비스/전자제품 등 AS 영역 방문출장 엔지니어 분들의 평균임금 영역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수기 케어 관리 직원, 엔지니어 간에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 비용 대우가 다르다는 취지가 불평등으로 언급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점차 디지털사회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그에 맞춤화된 세밀한 고객 서비스에 접촉하는
영역들이 노동법에서 기준을 찾기가 애매한 모호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공부해야겠지만, 참 어렵네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3340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대법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는 근로자”...판매수당도 ‘평균임금’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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