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 트렌드 (국내외 소식)

2021.11.19 이후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Q&A

by 카페디깅 2021. 12. 12.
반응형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2011년 11월 19일 부터 기업(사용자)이 근로자에게 임금(월급을 보통 생각함)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만해도 당사에서 지금은 보이겠지만 이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는다고해도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화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러 언론/블로그 등에서 소개가되었는데요.

확실한것은 담당자도 조금 더 까다롭게 접근해야하나, 오히려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휴직 등 자신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이미지는 삼성역 (코엑스)에서 출구 이동중에 지하철광고판을 본 것 같았어요. 

관공서도 정책을 알리고 익숙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어떻게 이 명세서를 표현하는지 궁금했어요. 여러 회사가 자신들의 양식이 있을거고, 아웃소싱 업체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으니말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가니, 임금명세서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개별작성은 근로자 1인 기준 만들어가는 과정, 일괄 작성은 미리 엑셀양식에 입력해서 한 번에 업로드하면 자동 작성이 되게끔 프로세스가 잡혀있더라고요. 어쩌면 편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입력과 업로드를 해야 하는 것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연결) 

 

일괄작성에서 엑셀 서식 다운로드를 하면, 아래처럼 3가지 유형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관련뉴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근로기준법이 (21.5.18 공표)개정되면서 11월 19일 전격 시행인데요.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를 다툼의 소지로 가는 과정을 줄이고 정확하게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영세사업자는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아직은 숨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절차상 문의가 필요하면 ☎ 1350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해야 할 항목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정기지급일)
3) 임금총액(공제한 금액은 실지급액 함께 기재,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 지급되는 임금이 있을 경우 품명/수량/평가총액도 기재,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Q&A 

 

1. 임금명세서 사원번호, 생년월일 꼭 작성해야 할까요? 

- '성명' 만으로 근로자 식별 가능하면, 중복 기재할 필요는 없음.

 

2. 모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할까요?

- 고정지급 (기본급/정액 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동성 금액 수당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 포함)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할까요?

- 공제내역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교부해도 될까요?

- 한글/오피스/웹 에디터/PDF 등 활용하여 작성해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방법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할까요?

- 취지가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 지급받을 때 안내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할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수신을 확인?

-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할 경우, '발송한 때' 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다른 방법 확인 필요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