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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들어보셨죠?
당시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오는 반응이 비공개 SNS 앱에서 퍼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 공무원들의 윤리와 해당 공기업의 기업 책임/경영 이미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경영안은 익명성이 보장된 내, 외부자 신고 채널 개설과 내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는데요.
윤리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예산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조직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요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의식 확립 / 관리체계 구축
2. 윤리위험 통제활동 및 내·외부 신고제도
3.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각 조직에 적합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부 윤리위원회 등으로 기업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상황, 위법행위에 대해서
감독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외부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내부 신고제도를 위한 관리자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신속함과 사실기반 조사 활동
가이드가 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표준모델 이미지 첨부된 기사 스크랩 (아래 참조)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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