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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트렌드 (국내외 소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주요 Q&A 포함)

by 카페디깅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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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Beatriz Pérez Moya on Unsplash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를 떠올리면 막상 생각나는게 없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마당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을 ㅗ급성중독( 약 200 여개 화학적 인자) 등 기인한 것들을 이야기함.

 

이 법을 시행 앞두고, 채용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병력여부가 추후 논란에서 사소한 근거로 작용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법령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피하고자 하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전 업무와 다른 부서로 배치된 계기도 건강검진에서 병증 의혹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환경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러나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근무환경 변화로 자신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고민을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이 법은 아직 50인 이하는 2024년 시행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목적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처벌관련 사항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 1년 이상 징쳑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감경 사유가 최근 확인되면 추가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 기준이 삭제되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2.7.(화) 한국경제, 「건강검진 재검만 나와도 채용 안한다」, 「“심혈관계 질환 의심...

blog.naver.com

 

 

 

 

 

고용노동부 제공 해설서 일부 요약

 

1. 업종/인원 기준에 준하면 경영책임자 의무가 2가지로 제시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조직 / 담당자도 배치) 

   - 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인력 확충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예산 편성 

     (예산은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 필요)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교육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교육 

 

 

2.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 반박 정리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없어도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형사 책임 묻는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의 목적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단, 사업주/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 고 사 항 

 

보도참고자료 

 

9.28+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참고+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
6.65MB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해설서 참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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