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work 하면 떠오르는게 뭐가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떠올리는데요. 21년도 제도 개편 관련 소식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서비스 홈페이지도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시차출퇴근제 폐지 !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 관련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미 정착률이 많아졌고, 기업 간접노무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의 다른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유용했는데…내달부터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폐지된다
맞벌이 부부들의 활용도가 높았던 유연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부의 간접노무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시차출퇴근제는 기업의 간접노무비가 적게 들고, 제도 자체도 대체로
www.edaily.co.kr
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 지원 사항
(홈페이지 연결) 게시글에서 파일첨부 되어 있기에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H ~ 40H 이하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주요) 유형별 지원요건 (21.11.01 개편)
1.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소정근로시간 주 35 ~40 시간 이하)
- 재택/원격근무일 출근(퇴근) 시각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시각에서 15분 범위 초과는 피해야 함
-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기록 DB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2. 선택근무제
- 1개월 기간 설정,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40시간 이하
*신청시 기계적 방식 (캡스/에스원 서비스 같은 보안장치 출입시스템 등)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에서 제외
-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계산
- 취업규칙에 규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시간 사항 규정 필수!
*부속서 형식 기존 근로시간 일부 변경 방식 작성도 가능
▶ 신청주기는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 다음달 부터 1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 단위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기업/구성원 활용 사례
이번에 자료를 찾다보니,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구성원/기업 사례가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유형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재택근무 지원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등 문의사항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찾다보니 이런 좋은 정보가 곳곳에 숨겨져있었네요.

재택근무 종합안내
xn--6i0bp5cn9n4okm3cjrbe57afsi.kr
※ 지원내역에 대한 화면 캡쳐 (아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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