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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트렌드 (국내외 소식)/인사행정 (취업규칙,4대보험,퇴직금 등)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1) 정의/법령

by 카페디깅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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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면접을 보면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이전 기업에서 미리 설정된 문구, 변경작업도 결재라인에 따라 검토되었기에
특별히 관여할 부분이 없었는데요.

막상 제가 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자료를 찾아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 취업규칙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로 설명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 포함내용 

  1. 인사규정 

  2. 급여규정

  3. 취업규정

  4. 정관 등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 우선 적용하는 순위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사업주/사장님/경영진?)

 

▶ 신규 / 보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시간 기준 상주 근로자) 반드시 취업규칙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고, 관할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신고해서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무직/비사무직, 정규직/비정규직 등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신고한지 3년 지났다면 바뀐 규정을 살펴보고 반영 필요)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변경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신고 시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서류를 필요로 하기에 기존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노동조합 등) 반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동의 받았다는 자료 증명이 꼭 필요하니 제출시 참고해야 합니다. 

 

 

** 기준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_ 과태료 발생은 미신고로 인한 결과로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언급되어 있음(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일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본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사항


제94조(취업규칙 작성, 변경방법)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방영이 필요한 내용 (변동성 전제) 

 

1. 주52시간 적용

2. 공휴일의 법정휴일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 부부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최근 정부지원금 신청시 일부는 2021년 취업규칙, 근로계약 지원제도 규정을 포함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연근무제 지원금,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등등 .... 

 

노동부 관련 자료 활용 혹은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서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노무사 컨설팅은 취업규칙 작성 외에 근로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작성, 급여대장 노동법 기준 검토를 포함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취업규칙 1부 (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후 내용 비교 기재한 서류 포함)
   2)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1)

 

취업규칙 설명 압축버전 _개요내용 언급 

https://platum.kr/archives/174799

 

회사 운영의 뼈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platum.kr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2) 

 

채용단계에서 레퍼런스 체크 법적문제 여부 

https://platum.kr/archives/175076

 

채용 전 마지막 관문, 레퍼런스 체크! 법적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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