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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 (법,제도 변화 및 사례)

사내연애 금지가 취업규칙에 있다면? 효력 범위는?

by 카페디깅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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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Pablo Heimplatz on Unsplash

결론은 아무리 취업규칙에 명시하더라도 법으로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귀책사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다른 시나리오 전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고민이 들 수 있지 않나요?

사내연애가 너무 애정행각이 심해서 가끔 동료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인데요.

문득 기업리뷰 살펴보다가 어떤 회사에서는 사내연애 애교 대화, 행동, 포옹이 너무 심한 수위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는 공간에서도 애정표현이 약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식을 보완하고 실적과 연관짓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 신뢰로 서로가 협력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과도하게 행동 공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찾은 블로그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113740098

 

[연애와 법-11] '사내연애 금지' 들킨 커플, 해고 정당한가요

[배 군과 사과 양의 '위험한 연애']남녀 간 사랑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죠. 특히 나이 불문하고, 사...

blog.naver.com

 

저도 이 글을 읽다보면, 단체협약이나 전체회의 사내 구성원 사용자간 합의 등 

취업규칙에 명시화 할 수 있다면 사내연애는 지양한다에 한 표를 던질건데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규칙/협약 위배로 해고사유가 부당할 수 있다는 글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 규칙으로 삼았다는 전제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업무를 통한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행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사내연애가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가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감정조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동전의 양면을 보듯이 상황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구성원 문화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합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과도한 애정표현은 분별 행동할 것 (호칭 등)
  • 업무공간에서는 다른 동료 업무 분위기 고려한 매너 준수 (영화관에서 애정행각 삼가해주세요 하는 광고가 있듯이..)

어렵고도 어려운게 연애지만요, 권고사직으로 보여지거나 자진 의원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사내연애 금지로 일종의 압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부당해고이니 설득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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